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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
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, 
국민내일배움카드
기간
5년간
대상
누구나 (일부 제외)
지원
지원지원금액 300만원 ~ 500만원
우리의 내일을 만드는
국민내일배움카드,
지금 시작해 보세요
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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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유형으로 훈련 시작!
사업 목적
-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·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
지원 대상
  • -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  • * 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
  •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지원 내용
  • - (훈련비)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
  • *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
  • 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 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시)
  • *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
  • * (유효기간)계좌 발급일부터 5년
구분(참여자 유형)
140시간 미만 훈련과정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
실업자
미지급
월(月) 최대 11만6천원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월(月) 최대 11만6천원
월(月) 최대 11만6천원
주 15시간 이상 근로자
미지급
미지급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
미지급
월(月) 최대 11만6천원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
미지급
월(月) 최대 11만6천원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
미지급
월(月) 최대 36만원
지원 가능한 훈련과정
- 한국기술교육대학교(직업능력심사평가원)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‧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, HRD-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-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
지원 절차
  • -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(카드)에서 차감
  • -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
  • *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
1. 훈련과정 공고
고용부·심평원
2. 훈련과정 선정
고용부·심평원
3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  • 고용센터
  • HRD-Net
  • 4. 훈련실시
    훈련생
    5. 훈련비 등 지급
    고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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